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곧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회사다 보니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회사 부도시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문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한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도움 요청드립니다.
1. 건설회사 부도시 현장인원에 대한 안전대책과 설비 안전대책에 대한 합법적인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2. 회사부도시 회사에서 어떠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직원들이 상황에 따라 안전을 위하여 임의대로 현장에 출근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불가피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 회사에 어떤 행위들을 하고 나서 현장에 이탈해야 합법적인지?
3. 회사 부도시에도 회사에서는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일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직원의 폭언,폭행,감금 또는 폭행등과 설비손상등이 있을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1) 현장직원이 채권자들로부터 인사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방법은?
(어떠한 근거서류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확인)
2) 기 설치된 설비등을 손상시킬 경우 대처방법
(어떠한 근거서류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확인)
4. 건설사 부도시 건설사의 대처방안 또는 행동강령등의 참고자료등을 확인 할수는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