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아직 1년이 안됐고요, 계약기간은 2012년 12월 31일 종료 되는데
계약기간 종료전에 해고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해지 30일전에 해고예고통지서는 보낼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아직 1년이 안됐고요, 계약기간은 2012년 12월 31일 종료 되는데
계약기간 종료전에 해고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해지 30일전에 해고예고통지서는 보낼예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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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 2012.10.24 | 2227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12.10.24 | 1535 | |
해고·징계 |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 2012.10.24 | 163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 2012.10.24 | 2549 | |
임금·퇴직금 |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2.10.23 | 1817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보상휴가? 1 | 2012.10.23 | 2240 | |
근로계약 |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 2012.10.23 | 181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2.10.23 | 2100 | |
휴일·휴가 | 퇴직시 월차정산에관하여 1 | 2012.10.23 | 1626 | |
근로계약 | 연봉근로계약작성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23 | 1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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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이직을 위한 퇴직 1 | 2012.10.22 | 1548 |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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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근기법 제23조)”를 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반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근기법 제23조)”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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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