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치없지만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사기준입니다.
10월 5일 급여 항목을 보면 연구부서는 기본급+중식대(10만원)+명절상여금+연구보조비+영유아양육비로 되어 있구요, 영업부서는 기본급+중식대(10만원)+명절상여금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을 할 때 총연봉금액을 정하고 기본급, 제수당, 연월차수당으로 구분하고 1/12로 나누어 지급하려고 합니다. 3300만원을 12로 나누면 275만원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법정수당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주어진 연,월차를 다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제수당과 연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총액대비 항목(기본급/제수당/연월차수당)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2. 아래와 같이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 보여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 예정인 연봉근로계약서 일부분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 부분]
Ⅰ. 연 봉
1. 총 계약연봉금액 금 삼천삼백만 원(33,000,000)으로 하며, 연봉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결산기 종료후 당기 순이익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급(년간) : 2,750,000원
2) 제수당(년간) : ? 원
3) 년, 월차 수당(년간) : ? 원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임의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Ⅲ. 지급방법
1. 총 계약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해당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5 일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익일 지급한다.
Ⅴ.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2. 전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정수당은 상기한 연봉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1일 60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연봉근로계약서 부분]을 살펴보면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이 나와있어 보이고 ‘포괄역산임금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포괄역산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유효하다(99다2881)”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