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네 2012.10.24 15:27

10개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012년 7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31일이 월급받는 날인데  그동안 휴가를 한번도 안 써서 월차수당을 계속 받았습니다.

8월과 9월에 각각 나왔구요.

(질문1) 7월12일에 입사를 해서 7월31일까지 근무한것도 만근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질문2) 8월 만근 근무한 것에 대한 월차 수당을 8월31일에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질문3) 당월 만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당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시 생기는 문제는 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휴가1일을 사용하면, 주차,월차,당일 임금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을 런지요?

(질문4) 또한, 퇴사를 2013년 1월 15일에 할 경우  1월 근무는 만근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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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6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내 계산의 편의상 월단위, 연단위로 계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월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월말기간에 대해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 그에 따른 기지급된 수당 공제)

    3.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휴가 사용일에 임금 공제를 하지 않으며 해당월은 만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한다면 1일분의 휴가사용분 공제) 주차, 우러차, 당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결근을 발생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4. 퇴사월의 연차발생여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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