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가 의원사직 시 회사에서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을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가 의원사직 시 회사에서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을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 2012.10.24 | 2228 | |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12.10.24 | 1536 |
해고·징계 |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 2012.10.24 | 1636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 2012.10.24 | 2563 | |
임금·퇴직금 |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2.10.23 | 1822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보상휴가? 1 | 2012.10.23 | 2261 | |
근로계약 |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 2012.10.23 | 18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2.10.23 | 2106 | |
휴일·휴가 | 퇴직시 월차정산에관하여 1 | 2012.10.23 | 1632 | |
근로계약 | 연봉근로계약작성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23 | 1340 | |
해고·징계 | 파트타임 직원 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0.23 | 2226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1 | 2012.10.23 | 2869 | |
근로계약 | 전직관련 문의사항. 1 | 2012.10.23 | 13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관련 1 | 2012.10.23 | 610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얼마나 되나요?? 1 | 2012.10.23 | 6733 | |
해고·징계 | 사전 양해를 구했던 연차 미적용에 따른 무단결근 사유로의 해고 ... 1 | 2012.10.23 | 337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법문의 1 | 2012.10.23 | 347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수당 1 | 2012.10.22 | 1809 | |
노동조합 | 상근자의 근태 관리 1 | 2012.10.22 | 2224 | |
근로계약 | 이직을 위한 퇴직 1 | 2012.10.22 | 1549 |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의원사직 시 회사에서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을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