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향기 2012.10.26 10:20

안녕하세요?

항시 귀 사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기술만 배우겠다고 실습생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학생은 아님)이 있는데

이경우 급여 결정시 실습생도 최저임금제를 적요하는지요?

최저임금제가 적용 된다면 최저임금의 몇 %까지 가능 한지요?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답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습생 명목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임금이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10%를 감액적용이 가능하며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06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613
근로시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12.10.27 10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8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51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6 43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2.10.26 186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10.26 1071
» 임금·퇴직금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2012.10.26 2088
휴일·휴가 월차 휴가를 안주네요 1 2012.10.26 2427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2012.10.26 33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2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1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관련 1 2012.10.25 7245
근로계약 병가 1 2012.10.25 1540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관련 1 2012.10.25 401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2012.10.24 2225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2.10.24 1534
Board Pagination Prev 1 ...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