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면 2012.10.26 11:51

입사는 2011년 11월 30일 하였으며, 사대보험 적용 및 입사 신고는 2012년 2월 1일자로 신고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4일자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11월달 월급까지는 지급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이러할때 저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급을 연봉을 1/13로 나누어 퇴직금을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러할때는 1년 미만자라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 문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입니다.

아래 답변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판단 되어집니다.

추가 질문은 해고 통지를 10월 24일 받고 말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여서 11월달은 임금을 받고 출근은 하지 않았다면

이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해고 통보 당시 다음달 임금을 줄테니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고 다음달은 나오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풀향기 2012.10.26 14:01작성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어디서 알아 본거 같으네요 아마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 할 목적으로 그런가 본데요

    통상적으로 1년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은 약 1개월분의 퇴직금(회사 마다 퇴직금 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따르 겠지만) 을 면피를 하려고

    본데요 1개월분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 퇴직금 개념으로 봐야 할 거 같으네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노동부 지역 근로감독관한데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도움 되어 드리지 못하여 미안합니다.

     

  • 노동OK 2012.11.05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해고 당시 해고일에 따라 퇴직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1개월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귀하의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에 의하게 됩니다.
     1개월 임금을 지급한 것은 갑작스런 퇴직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해고통보시 명시된 해고일까지가 귀하의 근속기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90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37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727
근로시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12.10.27 1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3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6 4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2.10.26 1868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10.26 1072
임금·퇴직금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2012.10.26 2091
휴일·휴가 월차 휴가를 안주네요 1 2012.10.26 2446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2012.10.26 33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2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관련 1 2012.10.25 7296
근로계약 병가 1 2012.10.25 1541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관련 1 2012.10.25 4044
Board Pagination Prev 1 ...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