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2.10.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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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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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에서 해당 원청 소속으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이후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9시-18시 이후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사업장내 규정상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근무일에 근로로 볼 수 있으며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직책수당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지급되며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장내 별도 규정에 의해 부여하지 않는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근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율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법원 소송을 통해 결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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