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12.10.29 13:47

근무한지 6개월이 된 근로자 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병가 관련하여 궁금해서 상담글을 씁니다.

병가 처리가 되는지 병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무급 병가 혹은 유급 병가를 쓸수있는지요...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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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의 경우 그 치료기간 동안 사용자가 유급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외 질병 및 사고의 경우 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병가휴직 기간 및 그 기간 중 임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질병, 부상등에 따른 휴직은 사업장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등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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