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장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의 사용 횟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연차의 소진을 독려하되, 연차를 안쓸수록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주자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차의 소진을 독려해야하는데, 연차를 안쓸수로 고과에 가산점을 준다면..연차 소진에 반하는 것인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