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시간외근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보통 1시간 단위로만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30분을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1시간만 인정하고,,
시간외근로를 30분이나 40분을 했을 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30분이나 40분 즉, 1시간이 되지않는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것은 위법에 해당되나요?
둘째,,,,,,,,,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8시에 퇴근시간) 저녁에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지리적 불편함 등으로 저녁을 먹지 않고 18시부터 쭉 19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했을 때
이 18시~19시를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줘도 되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저녁시간으로 보아 지급해 주어서는 안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