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하고 첫날 근무를 끝낸 후, 저녁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설 운영규정에 정해진 경조사 특별휴가 5일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도 좀 황당한 경우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더군요.
저도 궂이 휴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민망한 일이고...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입사원이라 3개월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경황이 없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