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실이의꿈 2012.11.01 00:00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하고 첫날 근무를 끝낸 후, 저녁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설 운영규정에 정해진 경조사 특별휴가 5일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도 좀 황당한 경우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더군요.

저도 궂이 휴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민망한 일이고...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입사원이라 3개월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경황이 없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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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7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후 1개월간 만근하였을 때 비로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조휴가의 경우 특정기간을 근무해야만 발생되는 휴가가 아닌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휴가를 발생되기 떄문에 귀하가 비록 근속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회사 규정에 의해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단, 규정상 일정 기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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