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니맘 2012.11.01 00:29

저는 남편이 강릉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제 직장은 서울입니다.

아직 이사를 한것은 아니지만, 집도 알아보고 아이 학교도 알아보아야 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급히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도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었습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 처리로 이미 신고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잡으려 했으나, 복잡한 처리 절차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명확히 처리토록 제가 나서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과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함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할때 이직코드를 몇번으로 해야 하나요?  또 이렇게  신고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인가

요?  아직 이사를 간 상황은 아니라 거주지 이전 신고는 안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장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이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귀하의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행정적인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와의 합의_노동부의 권유 1 2012.11.01 1467
근로시간 시간당최저임금, 제조노임단가, 공사노임단가의 월임금계산(기본급) 1 2012.11.01 11013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2.11.01 1208
»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181
휴일·휴가 취업 첫날 휴가가 가능한가요? 1 2012.11.01 16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관련 문의 1 2012.10.31 1605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관련 상담 1 2012.10.31 1516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80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54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1 2012.10.31 2254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문의 1 2012.10.31 2226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상여금)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꼭 도... 1 2012.10.30 1685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0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기각 사건 민사 소송관련 1 2012.10.30 2492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89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32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688
Board Pagination Prev 1 ...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