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회사에서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봉을 깍아내리기 위해서 일부터 시키고 계약서 작성을 미룬 것이 드러났습니다. ( 연봉을 깍기 위해 회사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일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너무 치졸한 짓에 화가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죠.(그만 둔 뒤로) 노동부에서 조사도 받고 관련 증거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의 행정담당 직원이 문자가 와서는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었다. ***부장님(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합의를 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한다는 건 일반 형사나 민사 고소 사항처럼 합의금을 받고 취하를 시켜준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합의를 권하는 건 어떤 의미이며 저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해줘야 하나요?
만일 합의금을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벌금액 정도가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