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연수 후 약정한 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연수경비 반환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판례의 경우는, 임금은 반환하지 않지만 연수 경비에 대하여는 반환한다는 판례가 다수인 듯 합니다.
저의 경우 약간 특이 사항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A회사에 입사하여 약 9개월 후,  관계사로 2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 귀국 후 5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연수 경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수도중,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회사의 일부 부서가 모회사인 B회사로 이동 하였고,
이동한 부서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라서 저는  B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과정은 A회사를 퇴사하고,(퇴직금도 받았습니다.) B회사와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는 형태 였습니다.(경력은 그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이고, 서로 다른 상호명을 갖고 있는 법인이 다른 회사입니다.
A회사는 연수생에 대한 인사 규정이 있지만, B회사는 연수생에 대한 인사 규정이 없습니다.
소속이 바뀐 후, 연수생활 나머지 6개월에 대하여는, A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 받던 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인 출장 일비 계산 방식으로,
B 회사로부터 연수경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1. 귀국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A,B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연수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2. 연수경비 이외에 제공받은 주거비, 공과금 등도 반환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의무재직기간 약정을 한 상황에서 중도 퇴사를 할 때에는 실제 지급된 교육실비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되었다 하더라도 b회사와 귀하간의 약정이 존속한다면 그에 따른 실비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부분은 제외한 실비에 관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대의원 보궐 선거 기간은 1 2012.11.02 1655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2 2012.11.02 1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문의 2 2012.11.02 392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2 2012.11.01 10695
» 근로계약 해외연수 후 약정한 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연수경비... 1 2012.11.01 225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1 2012.11.01 1713
근로계약 회사와의 합의_노동부의 권유 1 2012.11.01 1467
근로시간 시간당최저임금, 제조노임단가, 공사노임단가의 월임금계산(기본급) 1 2012.11.01 11017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2.11.01 1208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181
휴일·휴가 취업 첫날 휴가가 가능한가요? 1 2012.11.01 16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관련 문의 1 2012.10.31 1605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관련 상담 1 2012.10.31 1516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84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54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1 2012.10.31 2254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문의 1 2012.10.31 2226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상여금)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꼭 도... 1 2012.10.30 1685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