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ude 2012.11.02 10:36
뭣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1년 계약직이구요, 사용자 측에서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조금있으면 그만둡니다.

제가 재계약을 안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실업급여는 해주십시요. 그랬더니 알아보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직서 상에 근무계약기간종료에 의한 퇴사권고 라고 썼더니 다시 반려시키면서

다시 써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직서 상에 근무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사만 적거나(퇴사권고라는 말은 빼고)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적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생기는 건 아닌지요.

저는 제가 제 발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개인사정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데

이때 제가 이의신청 신고를 하면 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이렇게 썼는데 자발적 퇴사 아니냐 그런 헛소리 할까봐 겁이 나네요.

 

도대체 사직서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미친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주장했을 경우를 대비해 사직서 제출안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없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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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옵알 2012.11.02 19:43작성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면(ex : 일신상의 사유 등)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은 퇴사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게 아니라 사측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항으로(원거리 거주지 이사 등) 퇴사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이시니 퇴사 사유에 '계약만료'로 쓰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수 있고

    사측에서도 만족해 하겠네요.

  • 노동OK 2012.11.09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퇴직시 가능하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하였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 작성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또는 별도의 문서등으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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