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총무 2012.11.05 14:22

1. 항상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다음이 아니오라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 실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격주제로 휴무로 시행하고 있는데(회사강요) 일하는 토요일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평일에는 사실상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휴가 신청을 못하고, 일하는 토요일에 연차휴가 신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3.또한, 회사에서는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90일전에 직원들의 연차현황을 게시판에 개시하여 사용토록 권장만 하고 있으나, 작업형편상 직원들은 연차를 마음놓고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4.주 40시간 사업장에 격주제로 근무시 토요일에 사용되는 연차는 합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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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금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의 경우 90일 전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 후 사용계획서를 받아야 하며 60일전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지 잔여 연차휴가를 통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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