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2.11.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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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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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3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무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9시-18시(휴게시간 1시간)의 경우 18시 이후 근무부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저녁식사시간 이후 6:30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평일 8시간*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를 할 때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최초 4시간은 100%, 4시간 이후부터 50%를 가산하는 것은 기존 주 44시간 근무제인 경우 해당하며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40시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1일-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우며 귀하가 추후 퇴직시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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