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스짱 2012.11.06 00:37
신랑과 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했구요.
작년 10월부터 육아휴직들어갔어요. 휴직중 신랑사업 준비로 경남으로 이사를 11월말경 하게되었어요.

가게를 가계약한 상태였는데, 건물주계약위반으로 파기하고
다시 가게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해서 2월경에 오픈했어요.
친구랑 동업으로 하는 가게고, 사업자는 친구이름으로 냈구요.

제가 올 10월 육아휴직만료후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배우자 직장으로 이사를하여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려 조건에 해당이되더라구요.

고용센타에 방문했더니, 배우자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동업으로하는 작은가게고, 사업자등록증은 친구이름이고,
양식구해서 재직증명서 첨부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사목적이 배우자 직장 문젠데, 게시일이 2월달이라 재직증명서상 날짜도 2월부터 들어갈텐데 이사날과 두세달 텀이있는데 괜찮을까요?

가게 상황이 좋지않아 금전적으로 힘들어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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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3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직장 이전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배우자의 직장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거주지 이전 후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일과 육아휴직 종료일(퇴사일)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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