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싸커 2012.11.06 08:42

반도체 제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2조 2교대 근무인데 근무 교대시간이 7시30~19시30분입니다. 야간은 반대로 구요.

문제는 분명 시급적용시간이 7시30분부터인데 매일 교대전 7시에 (야간에는 19시부터)  집합을해서 강제적으로 미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미팅을 안나갔습니다.

안나가니까 조장이 막 화를 내면서 미팅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7시30분부터 시급이 적용되는건데 7시부터 집합시켜서 미팅을할꺼면

그럼 그시간 30분을 잔업을 적용해주던가 적용을 안해줄꺼면

미팅을 강제적으로 시킬 권한이 없지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조장이 그럴꺼면 그냥 퇴직원쓰고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이상황도 부당해고에 포함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미지급을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원을 작성 후 퇴사를 하라는 것이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두라는 의미라면(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의미) 해고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추후 상급자가 퇴사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권의 존재여부(조장이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때문에 상담하고싶어요 1 2012.11.08 1225
기타 재직중 개인사업자등록 1 2012.11.08 821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2.11.07 101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질문드려요. 1 2012.11.07 1700
기타 연차수당.. 1 2012.11.07 1747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3
임금·퇴직금 [경비원] 촉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연차계산 2 2012.11.07 42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1.07 2285
휴일·휴가 최대 년차 갯수 2 2012.11.07 3476
근로계약 질문은 계약만료 부당해고가 성립되느냐 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1 2012.11.07 1352
근로계약 퇴직시 동종업계 1년간 근무 하지 않겠습니다 의 고소가능여부요 1 2012.11.06 2445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시간강사 퇴직금 여부 1 2012.11.06 4386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6 1404
여성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능력급 포함여부) 1 2012.11.06 2815
» 해고·징계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나요?? 1 2012.11.06 1215
기타 육아 휴직중 지방으로 이사, 실업급여 신청 문의합니다. 1 2012.11.06 4717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1 2012.11.05 1804
근로시간 상담요청합니다. 1 2012.11.05 1098
휴일·휴가 연차휴가 실시건 1 2012.11.05 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1 2012.11.05 1435
Board Pagination Prev 1 ...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