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그미 2012.11.06 11:36

제가 일하는 곳의 근무시간은 

월,목 10:00-21:00 /점심 13:00-14:00, 저녁 18:00-18:30

화,수,금 10:00-19:00 /점심 13:00-14:00

토 10:00-14:00

이렣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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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3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통상시급 100%만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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