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의 근무시간은
월,목 10:00-21:00 /점심 13:00-14:00, 저녁 18:00-18:30
화,수,금 10:00-19:00 /점심 13:00-14:00
토 10:00-14:00
이렣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의 근무시간은
월,목 10:00-21:00 /점심 13:00-14:00, 저녁 18:00-18:30
화,수,금 10:00-19:00 /점심 13:00-14:00
토 10:00-14:00
이렣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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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통상시급 100%만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