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2.11.07 13:55

문의 드립니다.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년차 지급 일수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옵알 2012.11.08 00:47작성

    최대 25일입니다.

    최초 1년간 근무하게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게되고

    그 후 매 2년마다 1년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

  • 상담소 2012.11.13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구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의 상한선이 없었으나 개정법(주40시간제 개정)에서는 연차휴가 최대 발생한도를 25일(20년근속)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질문드려요. 1 2012.11.07 1691
기타 연차수당.. 1 2012.11.07 1746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2
임금·퇴직금 [경비원] 촉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연차계산 2 2012.11.07 421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1.07 2281
» 휴일·휴가 최대 년차 갯수 2 2012.11.07 3471
근로계약 질문은 계약만료 부당해고가 성립되느냐 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1 2012.11.07 1351
근로계약 퇴직시 동종업계 1년간 근무 하지 않겠습니다 의 고소가능여부요 1 2012.11.06 244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시간강사 퇴직금 여부 1 2012.11.06 4385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6 1403
여성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능력급 포함여부) 1 2012.11.06 2814
해고·징계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나요?? 1 2012.11.06 1214
기타 육아 휴직중 지방으로 이사, 실업급여 신청 문의합니다. 1 2012.11.06 4711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1 2012.11.05 1803
근로시간 상담요청합니다. 1 2012.11.05 1097
휴일·휴가 연차휴가 실시건 1 2012.11.05 1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1 2012.11.05 1434
임금·퇴직금 토요일 심야근무에 대한 질문 1 2012.11.05 18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2.11.05 1185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