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년차 지급 일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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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년차 지급 일수가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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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정산가능여부(평균임금포함여부) 1 | 2012.11.09 | 1809 | |
해고·징계 | 직원 퇴사시 1 | 2012.11.09 | 1527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일8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4조3교대제에서 3 | 2012.11.09 | 10701 | |
고용보험 | (비연속) 2개월 임금체불 1 | 2012.11.09 | 2506 | |
근로계약 | 너무불리한조건 1 | 2012.11.08 | 1396 | |
임금·퇴직금 | 수당이나 급여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11.08 | 1140 | |
휴일·휴가 | 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 1 | 2012.11.08 | 1328 | |
해고·징계 | 근무성적평정 1 | 2012.11.08 | 17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때문에 상담하고싶어요 1 | 2012.11.08 | 1217 | |
기타 | 재직중 개인사업자등록 1 | 2012.11.08 | 8121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3 | 2012.11.07 | 100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질문드려요. 1 | 2012.11.07 | 1689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2.11.07 | 17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 2012.11.07 | 173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촉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연차계산 2 | 2012.11.07 | 417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1.07 | 2275 | |
» | 휴일·휴가 | 최대 년차 갯수 2 | 2012.11.07 | 3456 |
근로계약 | 질문은 계약만료 부당해고가 성립되느냐 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1 | 2012.11.07 | 1346 | |
근로계약 | 퇴직시 동종업계 1년간 근무 하지 않겠습니다 의 고소가능여부요 1 | 2012.11.06 | 241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시간강사 퇴직금 여부 1 | 2012.11.06 | 4359 |
최대 25일입니다.
최초 1년간 근무하게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게되고
그 후 매 2년마다 1년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