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2.11.09 13:18

문의 드립니다.

 

장기 근무한 직원 예를 들어 5년이상된 직원을 권고사직 할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전에

취해야 할 사항이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몇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급여 몇개월 분을 지급해야 한다 등등...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또한 회사에서 취해야 할 사항 역시 법으료 규정되어 있는게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적법한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음)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직의사 통보와 사용자의 승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2.11.12 126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 2012.11.12 1193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2 2012.11.11 3128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0 2510
임금·퇴직금 퇴사를하였습니다 1 2012.11.10 1387
노동조합 노사분쟁에서 보충협약과 노동합의회좀 알려주세요! 1 2012.11.09 1389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일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2.11.09 1792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9 1644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고용승계문의 1 2012.11.09 19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정산가능여부(평균임금포함여부) 1 2012.11.09 1816
» 해고·징계 직원 퇴사시 1 2012.11.09 1529
휴일·휴가 주40시간 일8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4조3교대제에서 3 2012.11.09 10847
고용보험 (비연속) 2개월 임금체불 1 2012.11.09 2521
근로계약 너무불리한조건 1 2012.11.08 1400
임금·퇴직금 수당이나 급여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1.08 1143
휴일·휴가 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 1 2012.11.08 1331
해고·징계 근무성적평정 1 2012.11.08 17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때문에 상담하고싶어요 1 2012.11.08 1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