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0422 2012.11.09 14:56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임시직 근무자 중 각 지역구에 파견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지역구별로 다 나누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각 지역별로 나가있는 근무자들을 저희 기관에서 인사, 급여, 예산을 총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 지역구로 인사, 급여, 예산등을 나누어서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중 대부분은 올해 말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지는데 이들중 몇몇 사람들이 2년이상 근무하신분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형태는 주 40시가, 주 12시간 근무자 이렇게 두가지이구요.

저희가 고용승계로 각 지역구로 넘길 생각인데 이럴경우 2년이상 근무하신분들과 저희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은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고용승계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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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9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기업과 자기업 간의 전적의 경우 신분의 변동(사용자 변경, 기존회사 퇴직후 새로운 회사 입사)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록 고용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문서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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