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임시직 근무자 중 각 지역구에 파견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지역구별로 다 나누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각 지역별로 나가있는 근무자들을 저희 기관에서 인사, 급여, 예산을 총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 지역구로 인사, 급여, 예산등을 나누어서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중 대부분은 올해 말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지는데 이들중 몇몇 사람들이 2년이상 근무하신분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형태는 주 40시가, 주 12시간 근무자 이렇게 두가지이구요.
저희가 고용승계로 각 지역구로 넘길 생각인데 이럴경우 2년이상 근무하신분들과 저희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은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고용승계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