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를 한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요.
* 당사 직원이 2011년 4월 11일에 입사하여 2012년 10월 31일날 퇴사 했는데요..
이 경우 연차 발생을 몇 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1) 2년 미만이라 15개가 맞다고 하시는 분과
(2) - 1 2011년 4월 11일 ~ 2012년 4월 11일 = 15개
(2) - 2 2012년 4월 12일 ~ 2012년 10월 31일 = 9개
퇴직 시 24개분의 연차수당 지급
도와 12년 구분해서. 24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사 사이트에 올려보니까. 반반 쯤 됩니다.
계산이 어찌되는지요. (연차 기준년도는 12월 31일 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나 규정은 무엇으로 해야되는 건지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