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루쿠루 2012.11.10 04:49
2월입사하여 그때당시 기본급 구십만원정도에 휴일수당야간수당 세전133만원정도였습니다 아웃소싱회사에속해 콜센터에서 근무하였고 2일일하고1일쉬고3일하고 1일이하며 시간은22.30-06.30근무였습니다 365일 전화를받아야하기에 아침조3명 오후조 3명 야간조3명근무하고 금요일 하루빼고는 두명씩 조별로 일했으며 도급업체라 부산에도 상담원들이있는데 직원수까지는 모릅니다 9월 기존회사가 계약종료로 다른업체에 직원들 승계하는조건에 계약이만료되었고 저는 그내용 같이일하는직원들에게 들었고 회사업체에는 듣지못하였습니다 기존회사월급은9.1-9.12까지월급을 10.10받았으며9.13-9.30일까지 월급은 바뀐회사 에서10.15일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뀐회사 계약서는 계약기간종료한달뒤에 10.12일작성하여 고용보험은 10.1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고용보험시점은 9.13일부터구요 기존회사조건 그대로 해준다는 말과는 달리 교대근무로 들어가며 월급도 130으로 측정하였고 계약서는 그자리에서 저는읽어보지도못한채 가져갔으며 저에게 계약서 한부 주지않았습니다 대리의 폭언과 도저히이해할수 없는 월급부분과 교대근무 등으로 이직을생각하였고 마침 더좋은 직장의기회가있어 이직을확정지었는데 18일부터 교육기간에 참여해야됬습니다 한달은 채워주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에 계약서 작성시 뵈었던 부장에게18일 퇴사를 얘기하였고 19일 얼굴보고얘기하자고 19일 당일부장이아닌 센터장 직함의 여직원이 부장대신 저랑얘기하였습니다 자기가저랑 얘기하고싶다고 하여 부장대신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생각한것들과 퇴사 이유에대해설명후 이직할회사에서 고용보험을들어야 하는데 16일날짜로 퇴사처리부탁드린다고하니 알겠다고 는하였으나 자세한답변은 22일주겠다고 해서 저도 16일날짜로 도와주시는거 감사하니 10월달까지는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얘기 끝났습니다 22일22.30부터23일06.30분까지 근무하였고 22일 센터장에거 왜 답변을 안주시는거냐 고용보험해지가 안되었던데 되면된다 안되면 안된다 얘기해줘야 나도 말을 전달하지않겠냐고 문자로 말하였는데 말씀없어 23일 화요일은 휴무이기에24일 부터는 근무하지않겠다 라고 말하였고 23일 연락이와서 부장이랑 연락이되지않는다 그런데 신청은되있을 꺼다 라고하기에 고용보험 홈 피에 보니 접수건은 확인되지않아 다시재차얘기하였고 센터장은 24일근무건에대해 저에겐 언급없다가 같이일하는직원들이 25일은 혼자근무 해야되는거냐고 물어서 저에게25일날연락이왔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시기에 22.30-03시까지 근무하는거로 합의보았고 저도 출근 으로바빠 일단 알겠다고 말한뒤 다시연락하여 그럼 수당은 어떡해계산되냐고물으니 그거에답변없이 1-16일까지 퇴사처리되었으니 일주일 근무한 건 휴무빼고 일한건만 42000원으로 계산 한다는겁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다설명을드려야될거같아 노동청에 문의하니 4대보험빠지 시점이 퇴사가 맞기에 회사측이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되는줄알았다면 말한시점뒤로 근무하지 않았을텐데 8만원정도 손해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월급내역서는 메일로 보내준다더니 보내주지도 않고요 이경우 회사에서 말한대로 해야되는겁니까?? 회사측이 말한16일 퇴사후 제가 실직적으로 퇴사한22일 이후 지금까지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업무상 휴무는 화토 인데 야간수당도없고 휴일수당도없이 월급 130 이라고 하는데여기다포함되는건가요? 계약서는 10.12일작성하고 날짜는 9.13일로 적게하였고 고용보험도 이회사가 10.17일신고하여 이전회사 실효신고는 10.18일로 되어있습니다 법에 상관없다하여도 한달뒤 계약서 작성시점에 맞추어 기존에근무하던 직원들 중 계약안한 사람들은 4대보험안들어가고 월급처리 해준다는거 보니 같이 할사람들 가려내 안하는사람들 돈은 아예 내줄생각이 없었던거로 밖에생각안드니 허탈하기도 하고 기가막히기도 하구요 제경우는 아무도움도 받을수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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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후 일정 기간동안 일용직의 형태로 근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퇴사일까지 근무를 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유선상으로 답변한 바와 같이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분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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