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임산부가 일반휴직을 사용 하였으며 일반휴직 종료 후 일주일 있다가 출산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반휴직 중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행정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까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직 종료 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2.11.13 1316
기타 직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업무위탁시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1 2012.11.13 1175
임금·퇴직금 주간-당직-비번-휴무로 돌아갈때 연장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 1 2012.11.13 4141
휴일·휴가 년차 강제 소진관련 2 2012.11.13 2311
근로계약 외국인 채용시 필요서류 1 2012.11.13 3896
휴일·휴가 연차계산과 정산 헷갈립니다! 2 2012.11.13 1593
기타 수당계산 1 2012.11.13 1055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강요 1 2012.11.13 1585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퇴직금 1 2012.11.13 2127
임금·퇴직금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2.11.12 126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 2012.11.12 1193
»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2 2012.11.11 3128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0 2510
임금·퇴직금 퇴사를하였습니다 1 2012.11.10 1387
노동조합 노사분쟁에서 보충협약과 노동합의회좀 알려주세요! 1 2012.11.09 1389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일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2.11.09 1792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9 1644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고용승계문의 1 2012.11.09 1914
Board Pagination Prev 1 ...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