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랄라 2012.11.12 14:16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드립니다

일단 해당 사원은 입사일이 2008년 10월 20일 퇴사는 10월 6일 입니다.

당 사업장 연차 지급은 이분같은 경우 10년 1월에 지급,11년 1월에 지급,12년 1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 했구요 전체적으로 연차관리를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10월 19일까지 근무를 안했기에 발생되는 연차가 없는 건 알겠습니다

연차는 입사후 일년 뒤에 15개 발생하고 그 다음해 남은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데 당 사업장은 선연차지급을 하고 있구요

선연차 지급을 하더라도 휴가 사용에 제약을 두진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 산입은 퇴사전전년도 2010년도에 발생한 수당 인가요? 아니면 포함되는 부분이 없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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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연차를 지급한다는 것이 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선지급 후에도 휴가 사용권을 보장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음)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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