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 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주(대표자)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저, 언니와 형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고용관계는 아니고, 동업자(동반자)적 관계 입니다. 매월 수익을 계산하여 저와 언니네집(형부포함)이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근로자는 월급제로 주방 아줌마 1명이 있습니다.(별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중국교포이며, 1년 8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2012. 10월말 퇴직함, 월급 170만원)
또, 추가적으로 파출부 업체에서 소개받아 일하시는 주방보조 아주머니 1명(일당)이 있습니다.(같은 사람일때도 있고, 사람이 바뀔수도 있음. 본인 개인사정이 있으면 쉬시고 다른 사람이 옵니다. 또 우리식당이 한가할 때는 부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주말에 바쁠 때 부르는 홀 일당 아주머니 1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2012. 10월말 퇴직한 아주머니한테 퇴직금을 50% 지급하였습니다.(우리가 알기로,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한 사업장인 경우 2010. 12월 부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2012. 12월말 까지는 50%만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한국음식업중앙협회 교육자료)
퇴직한 주방 아주머니께서 퇴직금 50% 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식당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주방 아주머니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게 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의 1/2)
상시근로자 인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의 형태라면 상시근로자인원에서 제외됩니다.
파출부 업체를 통해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귀하가 직접 지급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상시근로자 인원은 5인미만에 해당하여 50%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