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massei 2012.11.13 14:20

외식업을 하고있는 회사에서  외국인(중국) 요리사를 채용을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1) 중국인이 저희 회사 소속으로 채용이 될때 서류와 절차는 ?

 

2) 중국인이 중국회사에서 파견으로 올경우 (아웃소싱개념으로 중국회사에 돈을 지급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3) 그리고 이때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5 14:05작성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일반식음료업체나 식당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E-7 전문취업비자를 통한 초청형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2.11.13 1316
기타 직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업무위탁시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1 2012.11.13 1175
임금·퇴직금 주간-당직-비번-휴무로 돌아갈때 연장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 1 2012.11.13 4141
휴일·휴가 년차 강제 소진관련 2 2012.11.13 2311
» 근로계약 외국인 채용시 필요서류 1 2012.11.13 3896
휴일·휴가 연차계산과 정산 헷갈립니다! 2 2012.11.13 1593
기타 수당계산 1 2012.11.13 1055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강요 1 2012.11.13 1585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퇴직금 1 2012.11.13 2127
임금·퇴직금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2.11.12 126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 2012.11.12 1193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2 2012.11.11 3128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0 2510
임금·퇴직금 퇴사를하였습니다 1 2012.11.10 1387
노동조합 노사분쟁에서 보충협약과 노동합의회좀 알려주세요! 1 2012.11.09 1389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일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2.11.09 1792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9 1644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고용승계문의 1 2012.11.09 1914
Board Pagination Prev 1 ...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