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인 2012.11.14 17:21

해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 3,000만원인 직원이 해외에 파견을 1년간 나갔을때 

국내연봉 2,000만원, 해외에서 현지금액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견되었는데

파견직원이 현지에서 퇴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만약, 위 파견직원이 복귀를 하여 다시 국내연봉으로 환원되어 지급받던중 1개월후에 퇴직할 경우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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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파견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직급수당 또는 위험수당처럼 직책 또는 수행업무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체류등에 따른 체류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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