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2.11.15 15:34

아래와 같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1월 ~ 5월        26명 근무

6월 ~ 9월       35명 근무

10월~ 12월    27명 근무..........

연 평균 28명 근무 중입니다.

6-9월에는 공사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상시 30명 이상시 설치 의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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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의 기준이 상시 30인 이상의 의미는 사회통념에 의거,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일정기간 중 매월 매일에 있어서 10인 이상이 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각 일수의 여하가 그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일정사업기간내 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자가 증가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제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던중 임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디었을 떄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노사68107-2, 1998.01.06

    【질 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중 인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되었을 때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회 시】1.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인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ㆍ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판단함.
    다만, 해제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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