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금 세부내역 계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연봉 : 30,000,000원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시간 : 08:30~18:30(휴게시간 12:00~13:00) 휴게시간제외 9시간/1일
주 5일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비과세 식대 100,000원 외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금 세부내역 계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연봉 : 30,000,000원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시간 : 08:30~18:30(휴게시간 12:00~13:00) 휴게시간제외 9시간/1일
주 5일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비과세 식대 100,000원 외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의 절차가 완결 되지 않은 징계 1 | 2012.11.17 | 1436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 2012.11.17 | 3446 | |
해고·징계 | 계약직의 해고시 임금 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2.11.17 | 1542 | |
근로계약 | 재계약 연장안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1.17 | 1291 | |
근로계약 | 입사포기시 손해배상 4 | 2012.11.17 | 3532 | |
근로계약 | 합당한 처사인가요? 근로조건좀 봐주세요. 1 | 2012.11.16 | 1068 | |
산업재해 |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 2012.11.15 | 2567 | |
기타 | 부당해고 소송중 합의금 받으면 실업급여 반환여부 1 | 2012.11.15 | 3259 | |
임금·퇴직금 |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 2012.11.15 | 5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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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2.11.14 | 1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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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 2012.11.14 | 147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 주5일근무를 한다면 한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시간 * 365 / 7/ 12 = 약22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근로 : 22시간 * 시급 * 1.5
연봉 30,000,000 / 12 = 2,500,000원 - 100,000(식대) = 2,400,000원
2,400,000 / 242(209 + 22*1.5) = 9,917.35원(시급)
위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이며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식대를 포함하여 2,500,000 / 242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