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총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부담으로 하여 식대와 기숙사비를 공제하라고 합니다.
①만약에 월평균소정근로시간(28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282,400 으로 가정하였을때 식대 및 기숙사비로 30만원을 공제하라하는데
공제하면 최저임금에서 30만원이 미달되는데 그래도 괜찮은건지요.
②그리고 식대 및 기숙사비는 근로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하면 공제금액에 제한이 없는건가요.
③식대 및 기숙사비를 월별로 공제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라고 하는데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