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happy 2012.11.15 20:13

정년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중입니다.

노동위에서 승소는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행정법원에 소송중입니다.

그간 실업급여는 전부다 받았으나, 노동부에서  만약 소송중 재취업과 무관하게 합의금을 받는다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상, 소송중 법적 정년이 종료될 것 같아,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복귀는 못하게 되고 임금상당액만 받게 될것 같으며, 아니라면 소송중 합의금만 받는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정상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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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추후 구제신청 종료 후 원직복직을 하였다면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해고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반환)
     그러나 원직복직이 이루지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정년 도달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반환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도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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