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방송제작 외주업체에서 약한달정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처음 입사할시 급여는 100만원이라는 말만 듣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달 월급을 보니 77만3600원 이라 내역을 물어보니 수습급여라고합니다. (80만원 수습급여라고 했는데 뭘 공제했는지 내역도 모릅니다)
분명 수습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하였는데 말이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도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못받았습니다.
수습얘기는 처음부터 없었으니 2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다음주안에 입금해주겠다고 말만하고 계속 수습얘기만 합니다.
일방적인 퇴사로 8일치 급여는 줄수없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음에도 주지를 않구요..
못받은 20만원과 8일 일한급여를 찾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관한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