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12.11.18 18:18
내년부터 회계연도로 연차산정을 할려합니다.

1. 중간입사자 (12.7.1입사/만근시)

-.12.1.1~12.31 : 7.5개 부여(15개*6월/12월 )

-. 13.1.1~12.31 : 7.5개 부여

-. 14.1.1~12.31 : 15개 부여

-. 15.1.1~12.31 : 16개 부여

2. 기 근로자 (10.7.1입사)

-.12.7.1~12.31 : 7.5개 부여하고, 미사용분은 연말 보상

-. 13.1.1~12.31 : 16개 부여 (작년도 미사용분 7.5개 추가 부여)

-. 14.1.1~12.31 : 16개

-. 15.1.1~12.31 : 17개 부여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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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7.1에 입사한 근로자는 12.7.1부터 13.6.31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2013년 7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마다 이렇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의 지급을 산정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리원칙에는 다소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외에 입사한 귀사의 근로자와 같은 이른바 '중간입사자(1월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즉, 중간입사자의 연차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특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하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일 입사한 1번 근로자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연차발생을 회사의 임의기산일 1.1~12.31에 따라 계산했을 경우

    1. 중간입사자 (12.7.1입사/만근시)

    12.1.1~12.31 : 7.5개

    13.1.1~12.31 : 15개

    14.1.1~12.31 : 15개

    15.1.1~12.31 : 16개

    또한 2010년 7월 1일 입사한 2번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연차발생을 회사의 임의기산일 1.1~12.31에 따라 계산했을 경우

    2. 기 근로자 (10.7.1입사)

    - 2010.7.1~10.12.31: 7.5개

    - 2011.1.1~11.12.31: 15개

    - 2012.1.1~12.12.31: 15개

    - 2013.1.1~12.31 : 16개

    - 2014.1.1~12.31 : 16개

    - 2015.1.1~12.31 : 17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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