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릴것이 있어 글남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회사는 기존까진 중간정산 처리해주다가 이번에 금지법 시행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일이 생겨 급히 중간정산을 좀 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러다가 알게된게 퇴직처리후 재입사할경우 중간정산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 회사측에선 그렇게하면 불법으로 추징금을 물게되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찾다보니 제가 제 의사로 퇴직을 하는 것이며 재입사 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을 재입사 시점부터 정산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가능하다는 글을 보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회사측엔 피해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재입사처리는 바로 가능한건가요?
너무 급한맘에 두서없이 쓰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퇴직연금 가입한지는 1개월이 안되었으며 퇴직금 입금은 회사에서 1원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