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발생된 시발점은 연봉재계약으로 연봉이 인상된 직원이 3개월 이내 퇴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계속고용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업무와 능력창출을 위해 연봉인상으로 재계약을 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앞으로의 1년을 생각하고 인상을 결정했으나, 직원이 인상 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니 배신감이 들기만
합니다. 퇴직금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은 하겠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방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한것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연봉재계약 후 6개월이내에는 퇴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사용해도 가능
할까요? 혹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위와같은 케이스가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더는 안될 것 같고, 계속 이대로 한다면 기업의 손실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그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