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ngsg1 2012.11.19 19:11
올해 1월1일부로 입사했구여.. 내년 3월 16일.출산예정입니다. 내년 2월.부터 출산과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 하려.합니다..
정직원이구여..
올초.급여가.450이었는데 임신후.출퇴근.조정으로 급여를.내리게 되었답니다 현재...
급여가 기본급책정.250입니다..
실.수령액.235만원선....

1. 출산휴가비로 얼마가 나오는지...
2. 육아 휴직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3. 국민연금 납입을 잠시 중단 할수 있다 들었는데..
맞는지.. 맞다면.. 방법은?
4, 출산비.최대 200만원 육아휴직비.최대 100만원.이라는데.. 급여가 얼마여야 가능한건지...
5. 제.출산과 육아휴직으로.인해 혹 회사에.도움이 될만한 일은 없는지요..

많은.질문이지만... 39이란 나이에.출산 인지라.고민이.많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구여
행복한 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 2,500,000원이라면 1일-60일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게 되며 61-90일은 고용보험을 통해 상한액 1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기업이라면 1일-60일 기간 중 250만원 중 135만원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며 나머지 차액은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게 되며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산정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50만원 * 0.4 = 1,0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뒤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귀하가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총 85만원이 되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15만원 * 12개월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에는 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예외신청을 할 경우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지원금등이 있으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0 10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2.11.20 169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20 1427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2012.11.20 2041
임금·퇴직금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입니다. 1 2012.11.19 2011
» 여성 출산휴가비 및 육아휴직금 1 2012.11.19 3125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75
근로계약 재입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1 2012.11.19 284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1 2012.11.19 1219
해고·징계 정년퇴임 통보 1 2012.11.19 519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19 1257
해고·징계 근로자 해고시 문제점 1 2012.11.19 1431
휴일·휴가 연차 산정문의입니다. 1 2012.11.18 1245
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간 문의 1 2012.11.18 3299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8 2184
해고·징계 징계의 절차가 완결 되지 않은 징계 1 2012.11.17 1438
근로시간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2012.11.17 3480
해고·징계 계약직의 해고시 임금 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11.17 1544
근로계약 재계약 연장안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1.17 1340
근로계약 입사포기시 손해배상 4 2012.11.17 3613
Board Pagination Prev 1 ...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