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보육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현재 귀사의 보육수당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자녀1인당 100,000 씩 지급되도록 규정에 정하여 있습니다
또한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정하여 해당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규정에 정해져 있으며 이경우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나요??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보육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현재 귀사의 보육수당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자녀1인당 100,000 씩 지급되도록 규정에 정하여 있습니다
또한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정하여 해당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규정에 정해져 있으며 이경우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나요??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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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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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육수당의 명칭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으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어렵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