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2.11.20 12:45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근속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라 되어있던데요

12.3.1-13.2.28, 1년계약 주말만 16시간 근무 입니다

3.1-3.28     4주   1주 평균16시간 근무   

3.8-4.4      4주      1주평균16시간 근무

3.15-4.11   4주    1주평균 14시간      이런식으로 계산해보니   퇴직월인 2월달엔 무조건 15시간 미만이 되고 

1.  총  46주만 15시간 이상 입니다.    52.1주가 안되니 퇴직금 지급불가인데.. 만약에 퇴직월은 주단위로 계산을해서 16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해도 +4주해도 50주 입니다. 어느방법이 맞는건지요?

2.  1년 16시간 계약을 한다면 단 한주라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될수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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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조항의 적용제외에 해당하기 떄문에 한주 15시간 이상 기간을 포함하여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3.15-4.11 기간이 주 14시간 근무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당 16시간 근로를 약정한 상황에서(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가 결근 또는 조퇴등을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 16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등의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변경되어 주 14시간으로 된 것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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