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12.11.20 14:26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산재와 관련된 내용 입니다.     지난  5월 12일 생산부 직원이 근골격계질환(허리통증)으로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기다렸으나 오랜 기간이 지나 8월 30일에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5월 15일부터 약 2주간 입원치료을 하였고,

퇴원 후 약 1주일간은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간은 승인을 기다리며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저희회사 단협에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 는 생계보조비로 월 50만원을 임금 지급일

에 추가 지급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계보조비와 관련하여 회사는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회사에 출근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의 댓가인 임금을 지급하였고,  단협상의 생계보조금은  요양인 자에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 70%) 를 보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최초 입원 2주간)에 대해서만 생계보조금을 일할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늦게 요양이 결정되어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한 상태이므로 전체기간(5월 12일 ~ 8월 30일) 동안 생계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 생계보조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비록 산재요양신청 승인이 추후에 결졍되었다 하더라도 요양기간에 대한 보조비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상의 해당 규정의 취지 및 관례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 해석한다면 생계보조비의 지급 취지가 요양기간 중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제 근로 제공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급해요.. 1 2012.11.20 886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11.20 1493
» 산업재해 산재요양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의 처리 관련 1 2012.11.20 2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0 10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2.11.20 169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20 1427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2012.11.20 2041
임금·퇴직금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입니다. 1 2012.11.19 2011
여성 출산휴가비 및 육아휴직금 1 2012.11.19 3125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75
근로계약 재입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1 2012.11.19 284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1 2012.11.19 1219
해고·징계 정년퇴임 통보 1 2012.11.19 519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19 1257
해고·징계 근로자 해고시 문제점 1 2012.11.19 1431
휴일·휴가 연차 산정문의입니다. 1 2012.11.18 1245
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간 문의 1 2012.11.18 3299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8 2184
해고·징계 징계의 절차가 완결 되지 않은 징계 1 2012.11.17 1438
근로시간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2012.11.17 34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