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12.11.20 14:4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회계년도기준으로 년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퇴직시점에 입사기준으로 다시계산해줄 예정임)

회계년도는 4월 1일 익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나름대로 계산해 보았는데 확인 해 볼때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아래 계산식대로 하면 되는지 아님 틀린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일

10.4.1 ~11.3.31

11.4.1 ~12.3.31

12.4.1 ~13.3.31

13.4.1 ~14.3.31

14.4.1 ~15.3.31

계산식

10.06.01

15

15

16

16

17

6월~3월 = 10개월 80%이상(10개월) 15개 적용

12.02.01

 

2

15

15

16

2월~3월 2개월 2개 발생

12.07.23

 

 

8

15

15

8월 ~ 3월 8개월 8개 발생

11.06.01

 

15

15

16

16

6월~3월 = 10개월 80%이상(10개월) 15개 적용

10.09.30

6

15

15

16

16

10월 ~3월 6개월 6개 발생

10.04.02

15

15

16

16

17

5월 ~ 3월 11개월 80%이상 15개 발생

11.11.01

 

5

15

15

16

11월 ~3월 5개월 5개 발생

12.08.01

 

 

8

15

15

8월 ~ 3월 8개월 8개 발생

11.10.01

 

6

15

15

16

10월 ~ 3월 6개월 6개 발생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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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면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changgks님이 계산하신 부분은 월차개념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일수로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 )안에 근속일수에 비례해서 발생한 연차를 기입해 놓았습니다.

    입사일

    10.4.1 ~11.3.31

    11.4.1 ~12.3.31

    12.4.1 ~13.3.31

    13.4.1 ~14.3.31

    14.4.1 ~15.3.31

    계산식

    10.06.01

    15

    15

    16

    16

    17

    6월~3월 = 10개월 80%이상(10개월) 15개 적용

    -->1년 만근시 출근율이 80%이상이 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80%를 출근하면 연

    차 15일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2.02.01

     

    2(2.5)

    15

    15

    16

    2월~3월 2개월 2개 발생

    12.07.23

     

     

    8(11.3)

    15

    15

    8월 ~ 3월 8개월 8개 발생

    11.06.01

     

    15

    15

    16

    16

    6월~3월 = 10개월 80%이상(10개월) 15개 적용

    10.09.30

    6(7.3)

    15

    15

    16

    16

    10월 ~3월 6개월 6개 발생

    10.04.02

    15

    15

    16

    16

    17

    5월 ~ 3월 11개월 80%이상 15개 발생

    11.11.01

     

    5(6)

    15

    15

    16

    11월 ~3월 5개월 5개 발생

    12.08.01

     

     

    8(9.8)

    15

    15

    8월 ~ 3월 8개월 8개 발생

    11.10.01

     

    6(7.3)

    15

    15

    16

    10월 ~ 3월 6개월 6개 발생


    <노동부행정해석> : 2003.05.23, 근기 68207-6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계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 2010년 8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2012년 4월 1일 ~2013년 3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입사한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약 240일을 회계연도 총일수 365일로 나눈 값에 15를 곱하여 약 9.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3.31일 사이에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9.8개에서 이를 제외하고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 사이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회계연도에 맞춰 만근시 15일, 3년 이상 계속근로시 1년을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입사일이 5월 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
     
    1.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간15일에 비례하는 일수 만큼 연차휴가〔15일×(8개월/12개월)〕=7.9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 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여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 (=입사 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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