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을 받고 일하는데요.
그냥 월 120에 사대보험 때서 받고 있어요.
노동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토요일 일하는거 까지 다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해서요..
월120으로 계산하니 시급이 5000원으로 나오는데요..
하루 8시간근무 9:00~18:00 이렇게 점심시간 빼면 8시간과
토요일을 한달에 두번정도 9:00~14:00까지 점심시간 빼면 4시간ㅇ죠
또 주휴수당 까지.....계산을어떻게 해야하나요?
5000원*8시간*30일 근무 1,200,000원 +
5000원*1.5배 (토요일은 1.5배하는거맞나요?)
7,500원*4시간*2일 근무=60,000원
주휴수당
5000원*8시간*4주 160,000원
이렇게 해서 총 1,420,000원
이렇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12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시 연장근로 포함여부등에 따라 귀하의 임금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가정한다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이 되며([40시간 + 8시간] * 365 / 7 / 12 = 209시간) 120만원 / 209 = 5,741원이 됩니다.
월간 4시간씩 2일 연장근로를 한다면 8시간 * 시급 *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월120만원에 월 8시간의 연장근로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면 120만원 / 221(209 + 8시간*1.5(연장가산)) = 5,429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