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말 퇴임합니다.
단, 현재 단체협약교섭 중에 있으나 2007년에 체결된 단협에 의해 주 44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현재도 생차와 월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24시간 2교대 근무입니다. 단, 연장근로수당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 일류적 정기적으로 주40시간을 적용하여 지급(총급여액*1/209*1.5)됩니다.
2010년부터 12년 말까지 미사용된 연.월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3년 간 미사용 된 연.월차 일수(연차12일 월차24일)는 사용자의 사용 통제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 청구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09년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1년간 사용 후 2010.12.31.소멸하기 떄문에 2010년 12월의 임금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2011.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1.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12.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년 말 퇴직시 지급하게 됩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었으며 단체협약에 의해 월차휴가를 부여받는다면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미사용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