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황하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인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개인 중소병원입니다.
곧 퇴사를 눈 앞에 두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년 동안의 근무 중 근로계약서 비슷한 것에 2번 정도 싸인한 것 같습니다.
주5일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특성상 주 40시간을 다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over time 수당이 없다라고 못 박아둔 상황에서 시간외 근무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이나 주말에 call이 있지만 그에 따른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을 한달에 3~5회 정도 섭니다. 정상근무 오전 8:30~오후 6시까지 서고 바로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곤 퇴근 후 다음날 8:30 출근입니다.
이렇게 평일 4만 토요일 7만 일요일 9만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계산인가요?
당직은 본연의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업무의 연속이니까요...
그리고 퇴사시 연차가 남아 있으면 돈으로 요구를 해도 정당한거죠?
지금 3년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업무가 바뻐서 사용치 못한 연차가 남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 통보 받은 적도 없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당직비를 산출해도 정도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음날 퇴근하는 것과 당직비와도
상관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 절은 휴무이고 날은 오전근무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규나 취업 규율에 법정 공휴일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말도
못하는 실정이네요~~
기본급 127만에 세금공제 후 200만원 기준으로 10년이면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이에 따른 조언을 구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퇴사시 친족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퇴사사유가 되면 고용보험 자격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법에 미달할 때에는 그 조항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당직근무가 통상 근로의 연장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명칭상 당직근무일 뿐이며 일반적인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급으로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이며 그외 달력상 휴일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휴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아래 주소의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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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