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명 | 총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기본급 | 7,2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
직급수당 | 1,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식대 | 7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실무수당 | 3,04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
기술수당 | 8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월차수당 | 313,476 | 42,000 | 45,246 | 45,246 | 45,246 | 45,246 | 45,246 | 45,246 | |||
통신지원비 | 40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특근수당 | 759,444 | 126,000 | 90,492 | 90,492 | 90,492 | 45,246 | 90,492 | 135,738 | 90,492 | ||
국민연금 | 530,200 | 71,910 | 65,470 | 65,470 | 65,470 | 65,470 | 65,470 | 65,470 | 65,470 | ||
건강보험 | 333,652 | 38,112 | 42,220 | 42,220 | 42,220 | 42,220 | 42,220 | 42,220 | 42,220 | ||
고용보험 | 77,705 | 8,335 | 9,160 | 9,160 | 10,260 | 10,010 | 10,260 | 10,510 | 10,010 | ||
장기요양보험료 | 19,320 | 2,760 | 2,760 | 2,760 | 2,760 | 2,760 | 2,760 | 2,760 |
2008년도 8월1일 입사하였고 2012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사 특성상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을 오가시다보니 실 근무기간은 위 입사일이 맞는데 급여지급은 각 회사에서 있던 기간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다 보니 조금 이상한 구조가 되었지만 어찌됐든 회사 업무특성상 본의아니게 불편을 드린부분이라 2008년 8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드리려 합니다.
궁굼한 사항은 매년이 지나면 세무사무소에 퇴직금정산을 하여 내역을 드리고 퇴직금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직원분들께 나눠드리는데 문제는 퇴직시 이 퇴직금원천징수로 계산한 1년씩에 퇴직금을 퇴사하실때 드리는 방법때문에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근속기간이 오래되신분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년마다 세무사무소에 퇴직금정산을하여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드리고 퇴사하실때 그 금액에 대해 퇴직금을 드리는데 위 퇴사하실 직원분께서는 퇴사전 3개월동안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논쟁없이 지급을 드릴수 있을 꺼 같아 문의글을 올립니다.
1년동안 상여금은 따로 없었으며 연차부분은 잦은 지각과 여성분이시기에 아이가 아프실때나 급한 용무가 있으실때 급여차감없이 양해를 드려 드릴부분이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부분 또한 말씀을 하실꺼 같아 정확한 년차 지급일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근로인원이 2명에서 ~ 7명까지 였습니다. 항시 입퇴사자가 많으셔서 변동사항이 많다보니 정확한 상시근로자를 표기하기가 어려워 5~19인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끝으로 만약 월급액이 감액이 되어 퇴사 3개월 이전부터 급여가 낮아졌다면 이또한 맞지 않는 퇴직금 산정이 될텐데.. 이럴경우에도 퇴직전 3월개 평균 급여로 지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