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잉 2012.11.21 12:56
수당명 총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본급 7,2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직급수당 1,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식대 7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실무수당 3,04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기술수당 8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월차수당 313,476     42,000 45,246 45,246 45,246 45,246 45,246 45,246  
통신지원비 4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특근수당 759,444     126,000 90,492 90,492 90,492 45,246 90,492 135,738 90,492
국민연금 530,200     71,910 65,470 65,470 65,470 65,470 65,470 65,470 65,470
건강보험 333,652     38,112 42,220 42,220 42,220 42,220 42,220 42,220 42,220
고용보험 77,705     8,335 9,160 9,160 10,260 10,010 10,260 10,510 10,010
장기요양보험료 19,320       2,760 2,760 2,760 2,760 2,760 2,760 2,760

 2008년도 8월1일 입사하였고 2012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사 특성상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을 오가시다보니 실 근무기간은 위 입사일이 맞는데 급여지급은 각 회사에서 있던 기간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다 보니 조금 이상한 구조가 되었지만 어찌됐든 회사 업무특성상 본의아니게 불편을 드린부분이라 2008년 8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드리려 합니다.

궁굼한 사항은 매년이 지나면 세무사무소에 퇴직금정산을 하여 내역을 드리고 퇴직금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직원분들께 나눠드리는데 문제는 퇴직시 이 퇴직금원천징수로 계산한 1년씩에 퇴직금을 퇴사하실때 드리는 방법때문에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근속기간이 오래되신분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년마다 세무사무소에 퇴직금정산을하여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드리고 퇴사하실때 그 금액에 대해 퇴직금을 드리는데 위 퇴사하실 직원분께서는 퇴사전 3개월동안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논쟁없이 지급을 드릴수 있을 꺼 같아 문의글을 올립니다.

1년동안 상여금은 따로 없었으며 연차부분은 잦은 지각과 여성분이시기에 아이가 아프실때나 급한 용무가 있으실때 급여차감없이 양해를 드려 드릴부분이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부분 또한 말씀을 하실꺼 같아 정확한 년차 지급일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근로인원이 2명에서 ~ 7명까지 였습니다. 항시 입퇴사자가 많으셔서 변동사항이 많다보니 정확한 상시근로자를 표기하기가 어려워 5~19인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끝으로 만약 월급액이 감액이 되어 퇴사 3개월 이전부터 급여가 낮아졌다면 이또한 맞지 않는 퇴직금 산정이 될텐데.. 이럴경우에도 퇴직전 3월개 평균 급여로 지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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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적법한 방법에 의해)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세무소사무소를 통해 매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위의 방법에 의해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원천징수 영수증만 교부하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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