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짱 2012.11.21 13:34

안녕하세요(^L^)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기준법

라고 명시되어 있어 일용 또는 산가대체 직원이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하고 매월 말이나 특정일에 지급하기로 하여,

주5일 근무로 일요일을 유급휴일(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여 월급여일(보통 월말일)에 일당과 함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퇴직일에 일당+주휴수당+연차수당 을 지급합니다.

 이때 1주일(5일) 만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됨이 없이(급여일에 주휴수당 1일 감하여 지급) 다음 주에 (예전에 적용됬던) 주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예전 근로기준법의 취지로는 전 주에 발생한 주차는 다음 주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미사용 시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휴수당 역시 주급이 아닌 월급인 경우에는 주휴가 발생한 주가 아닌 다음 주가 되어 다음주에 1일 휴가한다면 결근이 아닌 주휴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L^)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제도는 휴가제도와 달리 근로자가 자유롭게 날짜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주차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주에 사용한다는 부분은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1 2012.11.23 1429
임금·퇴직금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86
근로시간 당직근무 조건 결근처리문제 1 2012.11.23 1636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조기 취업 수당과 전직장 용역계약의 件 1 2012.11.23 2783
임금·퇴직금 인센티브문의 1 2012.11.23 1424
임금·퇴직금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71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1 2012.11.23 10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3 152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근무일수 산정 1 2012.11.22 7960
기타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사용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데요. 1 2012.11.22 2398
임금·퇴직금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명예퇴직금 정률소득공제 방법 1 2012.11.22 3162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44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102
근로시간 아파트 기사직의 근로가 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와 야간 휴게시간... 1 2012.11.22 3088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4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11.22 1683
근로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2.11.21 1188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7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1 2012.11.21 1390
»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2.11.21 4639
Board Pagination Prev 1 ...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