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2월 중순경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 1년이 안되어서 연차가 생성 되지 않은 관계로
올해 사용한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1년 미만 근무자는 월만근시 월차 1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급에서 연차를 공제 한다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만약 공제 하는 것이 틀린 것이라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 일 8시간이 아닌가요?
매일 18시까지 의무적으로 근무 시키는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